(배당수익,주식수익)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.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
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포함됩니다.
하지만 주식 매매 차익(양도소득)은
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과세됩니다.
종합소득세 과세 대상: 배당소득
주식 투자에서 배당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배당소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.
분리과세
배당금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
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 원천징수로 끝남
종합과세
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,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
종합소득세율 (2024년 기준)
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아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과세표준 (연간 종합소득) 세율 누진공제
1,200만 원 이하 | 6% | 0원 |
1,200만 원 ~ 4,600만 원 | 15% | 108만 원 |
4,600만 원 ~ 8,800만 원 | 24% | 522만 원 |
8,800만 원 ~ 1억 5천만 원 | 35% | 1,490만 원 |
1억 5천만 원 ~ 3억 원 | 38% | 1,940만 원 |
3억 원 ~ 5억 원 | 40% | 2,540만 원 |
5억 원 ~ 10억 원 | 42% | 3,540만 원 |
10억 원 초과 | 45% | 6,540만 원 |
계산 방법 :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 = 납부할 종합소득세
배당소득 종합과세 예시
예를 들어
한 해 동안 배당소득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
기본 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한
3천만 원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
다른 종합소득(근로소득 등)이 없다면
1,2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 적용
(1,200만 원 × 6%) + (1,800만 원 × 15%) - 누진공제 108만 원
= 72만 원 + 270만 원 - 108만 원
= 234만 원 (종합소득세)
하지만 만약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
배당소득이 추가되어
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
배당소득세 절세 방법
연 2천만 원 이하로 배당금 조절 → 분리과세(15.4%) 혜택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활용 → 배당소득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
배당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 투자
배당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해야 하며
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