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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배당수익,주식수익)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.

제이'' 2025. 2. 27. 14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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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

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포함됩니다.

 

하지만 주식 매매 차익(양도소득)은

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과세됩니다.

 

 

종합소득세 과세 대상: 배당소득

주식 투자에서 배당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
배당소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.

 

분리과세

배당금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

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 원천징수로 끝남

 

종합과세

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,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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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율 (2024년 기준)

종합소득세율 계산하러가기

 

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아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
과세표준 (연간 종합소득) 세율 누진공제

1,200만 원 이하 6% 0원
1,200만 원 ~ 4,600만 원 15% 108만 원
4,600만 원 ~ 8,800만 원 24% 522만 원
8,800만 원 ~ 1억 5천만 원 35% 1,490만 원
1억 5천만 원 ~ 3억 원 38% 1,940만 원
3억 원 ~ 5억 원 40% 2,540만 원
5억 원 ~ 10억 원 42% 3,540만 원
10억 원 초과 45% 6,540만 원

 

계산 방법 : 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 = 납부할 종합소득세

 

배당소득 종합과세 예시

 

예를 들어

한 해 동안 배당소득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

 

기본 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한

3천만 원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

 

다른 종합소득(근로소득 등)이 없다면

1,2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 적용

 

(1,200만 원 × 6%) + (1,800만 원 × 15%) - 누진공제 108만 원
= 72만 원 + 270만 원 - 108만 원
= 234만 원 (종합소득세)

 

 

하지만 만약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

배당소득이 추가되어

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

 

배당소득세 절세 방법

 

 

연 2천만 원 이하로 배당금 조절 → 분리과세(15.4%) 혜택

 
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활용 → 배당소득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

 

배당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 투자

 

 

 배당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해야 하며

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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