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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.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. 자격만 된다면 꼭 챙겨야 할 지원금인 만큼, 이번 글에서 신청자격, 신청방법, 준비서류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며, 자격요건만 맞는다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동시에 신청도 가능합니다.
✅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
자녀장려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자녀 요건
-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
-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(2024년 기준 만 18세 미만)
- 자녀는 중복 부양이 불가 (부모 중 한 명만 신청 가능)
2.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소득 기준)
- 총소득이 4,000만 원 미만인 가구
- 홑벌이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: 4,000만 원 미만
3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
(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주식 등 포함)
※ 국적 요건: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하며,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도 가능
✅ 2025년 신청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31일(토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2월 2일
(단,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%만 수령)
✅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📱 1. 손택스(모바일 앱)
- 손택스 앱 실행 → 로그인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선택
- 자동 입력된 정보 확인 후 제출
💻 2. 홈택스 웹사이트
- www.hometax.go.kr 접속
- 로그인 후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
☎ 3. 전화(ARS) 신청
- 1544-9944 → 주민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🧾 4. 세무서 방문 신청
- 안내문 지참 및 본인 신분증 필수
✅ 신청 시 준비사항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(카카오, PASS 등)
- 자녀 및 가족 정보 확인 가능 서류 (주민등록등본 등은 필요 시)
- 입금받을 계좌번호
- 안내문 수신자는 대부분 사전 기입된 정보로 간편 신청 가능
✅ 자녀장려금 지급일
- 2025년 9월 중 지급 예정
- 신청 시 기입한 본인 계좌로 입금
- 세금 체납 등이 있는 경우 일부 차감 후 지급될 수 있음
✍️ 마무리
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 단순한 신청 절차로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 지급받을 수 있으니,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!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를 통해 5분이면 신청 완료!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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