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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.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,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.
1. 지원 대상
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. 소상공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상시 근로자 수: 5명 미만 (단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
- 연간 매출액:
- 숙박 및 음식점업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: 10억 원 이하
- 도소매업: 50억 원 이하
- 농업, 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: 80억 원 이하
- 제조업(식료품, 의복, 가구, 전기장비 등): 120억 원 이하
2. 지원 내용
- 지원 비율: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%에서 최대 80%까지 지원합니다.
- 지원 기간: 최대 5년(60개월)간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기준 보수 등급별 지원 비율:
- 1~2등급: 납부 보험료의 80% 지원
- 3~4등급: 납부 보험료의 60% 지원
- 5~7등급: 납부 보험료의 50% 지원
3. 신청 방법
- 신규 가입자:
- 근로복지공단의 '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'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.
- 기존 가입자: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'소상공인24'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.
- '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을 검색하여 지원 신청을 합니다.
4. 제출 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원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매출액 확인 서류 (직전 3개년)
-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
- 소상공인 확인서류
5. 지원 혜택
- 실업급여: 비자발적 폐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지원됩니다.
-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용 지원: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6. 유의 사항
- 지원 기간 중 폐업 시: 폐업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지급 시기: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 후, 지원 비율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.
- 지원 대상 여부 확인: 모든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, 지원 대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7. 문의처
- 고용보험 가입 관련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(☎ 1588-0075)
-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: 중소기업 통합 상담센터 (☎ 1357)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(☎ 1800-5981)
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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